※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 1·3면 관련기사 및 11월 18일자 중앙선데이 2면의 사설에 대한 반론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2월 14일에도 이미 동일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의 보도자료는 그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도시 군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 수십년 동안 당해온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투기 소음은 군용 비행장 옆에 살면서 밤낮으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도시 군공항의 이전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몇 가지 오해에 대하여 무엇이 진실인지를 말씀드립니다.
1. 국가안보를 외면한다? :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안보 -- 당연히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을 없애자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도시의 군공항은 이전하겠다”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이 군작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할 때에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K-2)와 광주(K-57)의 경우 이미 국방부와 공군이 동의한 이전후보지도 있습니다. 이전할 부지가 없다면? 그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군공항의 폐쇄가 아니라 이전인데 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200만평 내외의 대도시 군공항을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으로 이전하여 400∼500만평 규모의 현대화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소위 ‘안보 포퓰리즘’이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재정을 해치는 인기영합주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결코 안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5년째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번도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대도시 군공항 이전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면 본 의원은 국방위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을 것이며 당장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세금을 낭비한다? : 하루 속히 이전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될 거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대도시 군공항은 하루 속히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혈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팔아 지방에 가면 32평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대도시의 군공항 200만평을 팔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면 종전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군기지 하나 옮기는 데 10조원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밀양이나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도 10조원 이하의 비용이 듭니다. 백지 위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데에도 10조원 이하의 비용으로 가능한데, 대도시 기존부지를 매각하여 땅값이 훨씬 싼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는 데 1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추정결과를 보더라도 대구나 수원기지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기지이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방폐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전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기존부지 매각수입과 함께 군공항을 대도시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매년 발생하는 소음피해배상금과 소음대책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소음피해배상금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불과 2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3,928억원의 엄청난 국민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소음특별법이 통과되어 소음대책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결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KDI 등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기지의 경우 이전의 B/C(편익/비용) 비율이 2.0 이상입니다.
3. 국방부와 공군도 찬성합니다. 결코 졸속이 아닙니다. 제가 국방위에 몸담았던 지난 4년간 국방부와 공군은 대도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분명히 동의하고 찬성했습니다. 지난 4년간 국방위 속기록에 국방부와 공군의 찬성 의견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법은 국방부 스스로 2010년부터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온 법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도시 군공항 이전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2007년과 2012년에 찬성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후보도 찬성했습니다. 국방위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짧게는 지난 4년간 국방부와 공군,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오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경주 방폐장 건설사업 등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만들어온 법안을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졸속처리‘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제5조에 “종전 지자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도록 한 규정에 있어서 종전 지자체의 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한다”는 일부의 제안을 삭제한 것은 당연히 타당한 입법이었습니다. 대체 후보지의 선정은 군작전, 군공항의 입지여건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이 일을 대구시장이나 광주시장, 수원시장에게 하라고 법에 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대구기지와 광주기지의 경우 국방연구원의 용역과 공군의 검토로 이전후보지를 물색해둔 상황입니다. 이전후보지를 찾는 일은 국방부와 공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통과한 법의 내용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