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국의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복지 실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스포츠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내 시민구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구단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해당 프로스포츠 구단과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 공동발의 의원 : 총 11 인 주호영․이만우․정문헌 김재원․김세연․권은희 박인숙․홍지만․이한성 김정록․김장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