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 “친구의 부탁으로 위장전입을 감행했다는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 후 2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해당 위장전입이 후보자의 해명과 같이 선의의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5일 제기된 1991년 마포구 망원동 빌라 위장전입 논란 관련,당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도 밝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정종섭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헌법을 연구한다는 후보자가 친구의 부탁을 이유로 주민등록법 상 금지된 위장전입을 아무렇지 실행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위장전입이 후보자의 해명과 같이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1년 7월 4일 당시 정종섭 후보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은 9백 1십만원에 달하는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3개월 후인 1991년 10월 28일에는 채권최고액이 1천 3백만원으로 인상해 다시 근저당이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해명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채무자를 자청하며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선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단 3개월만에 42%(910만원 → 1천 3백만원)가 증가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친구와 함께 투기의 목적으로 공모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김현 의원은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조그만 주택이며,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으며,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해명에 이어 2차례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으로 국민을 기망할 것인지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박근혜정부가 전임자인 강병규 장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며, 정종섭 장관 후보자는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