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저작물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년도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시정권고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OSP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정 건수가 2010년 85,085건에서 2012년 250,039건으로 2.9배 증가했다. 특히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데, ‘10년 532건에서 ’12년 113,734건으로 213배 급증한 바 있다.
❍ 무엇보다도 국내포털사이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경우 ‘10년 242건에서 ’12년 47,312건으로 195배 증가했고, 다음, 티비팟, 티스토리 등을 서비스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동기간 228건에서 40,467건으로 177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현재 국내 포털들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무단으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포털사이트를 찾는 사용자가 줄어들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올린 것이 대부분으로 포털 사이트 내 자신의 공간에 올리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가 계속 되는데도 포털들은 이를 방조한 채 스스로의 컨텐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조회수를 늘려가는 시스템이다.
❍ 정부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09년 7억 3,950만원, ’10년7억 5,270만원, ‘11년 10억 3,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수납율이 ’09년 34%, ‘10년 24%, 11년 25%로 징수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2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듯 정부와 포털이 저작권 침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발생액은 ‘10년 2조 1,173억원, ’11년 2조 4,987억원, ‘12년 2조 2,186억원으로 총6조 8,346억원에 달했다.
❍ 박성호 의원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불법저작물의 유통방지를 통한 건전한 저작물 유통질서의 확립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