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전 前에 아파트 팔아 챙긴 차익만 7억 원, 그 중 17%가 퇴사 - 영진위, 전매한 직원 중 87%가 노조원... 노조 사무국장도 포함 - 게등위, 8,700만원 차익 챙긴 직원은 퇴사... 로비의혹 참고인인 직원도 포함 - 전매직원 중 임원급 대거 포함... 도덕적 해이 심각 -
❍ 혁신도시 특별분양 아파트를 두고 벌린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먹튀투기’행태로 인해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곳(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원 57명이 기관이 이전하기도 전에 직원대상 특별분양 아파트를 되팔아 약 7여 억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차익을 얻고 아파트를 전매한 직원 중 21%는 본부장, 부장, 노조 사무국장을 포함한 임원급이며 17%는 차익을 챙긴 후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 3곳의 문체부 공공기관은 부산 이전을 앞둔 작년 5월, 임직원들 대상으로 특별분양을 실시했다.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게 공급되었고, 전매제한기간도 일반인과 똑같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10월 25일 기관이전을 앞둔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특별분양자 64명 중 무려 62%인 40명이 아파트를 전매해 총 4억 2천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 전매한 직원 중 노조 사무국장을 포함해 87%가 노조원이며, -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급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이 중 4명은 전매 이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경우, 특별분양자 20명 중 8명이 아파트를 되팔아 총 1억 9천여 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 이 중 8,700만원의 최대 시세차익을 챙긴 직원은 현재 퇴사했으며, - 전매한 직원 중에는 작년 국정감사때 아케이드 심의 로비 의혹으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던 조모 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특별분양자 16명 중 56%가 아파트를 전매했고, 이 중 3명은 퇴직했다.
❍ 박성호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타 공공기관 직원의 아파트 전매율(33%)에 비해 유독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전매 행태는 심각하다”며 “전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직원 중 본부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점은 문체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공공기관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