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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험의 사각지대인 목조문화재

    • 보도일
      2013.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성호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목조문화재에서 8건의 화재가 발생해 피해액이 288억 8,332만원에 달하는데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08~’13.9) 목조문화재 화재 현황>
시기문화재명종류피 해 현 황복구현황피해액
(사업비)
(천원)
2008경주 양동마을중민 189초가 1동 소실복구145,000
서울 숭례문국보 12층 누각 소실복구27,670,000
2009달성 삼가헌중민 104안채 훼손복구240,000
2010고성 왕곡마을중민 235함치균가옥 안채, 부속채 일부 소실복구121,823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번남고택 안채 훼손사업추진중400,000
2011성주 한개마을중민 255한주종택 안채 전소, 아래채 일부 소실복구300,000
2012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각황전 뒤편 문짝 2개 일부 그을림복구3,500
아산 성준경가옥중민 194행랑채 초가지붕 일부 훼손(6㎡)복구3,000
*자료: 문화재청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 국가지정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7건 중 49.7%인 83건이 화재보험 에 미가입했다.
- 특히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중 국・공유재산 52건은 현재 협의 중인 숭례문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화재보험을 가입한 반면, 사유재산은 115건 중 33건만 가입해 28.7%에 불과
- 중민문화재의 경우도 국・공유는 전부 가입한 반면, 사유는 가입률이 13.9%(20건/144건)로 매우 저조했다.
<국보, 보물, 중민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현황>.
지정건수가입건수미가입건수
계국․공유사유계국․공유사유
합계32712067532071206
국보․보물16784513383182
중요민속문화재1603616201240124
*자료: 문화재청

❍ 이는 사유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비가 전액 개인 부담이며, 목조문화재의 경우 보험사가 화재 위험을 높게 인식하여 수익성이 낮고 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및 감정가액 추산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박성호 의원은 “사유문화재의 경우 보험료를 소장자가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꺼림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사유문화재도 화재로 훼손되면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복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가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