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12월 31일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확대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당 표시·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정조치 후에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하나 개인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등을 감안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인체에 대한 효능·효과 등을 강조하는 광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입증한다고 해도 긴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동의의결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서도 이미 도입하여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실제로 ‘동의의결제’를 통해 거액의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업체의 횡포임을 알면서도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배상받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외국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가 우리 표시·광고법에도 도입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