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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금융산업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4. 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대동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의원이(새누리당)은 12월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거래 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국회와 정부, 학계 및 금융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 개회식은 강석훈 국회의원의 사회로, 박대동 의원의 개회사 및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前국회부의장, 신학용 교육문화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2부 토론회는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개별발표 및 상호토론이 진행됐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사업자들이 인상률, 가격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은행법 등 개별 금융산업법과 공정거래법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중복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보험 수수료율 담합이나 소액채권 담합 사건 등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다른 일반산업과 특별한 구별 없이 금융산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중복규제 내지 규제 간 충돌 논란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조화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금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으로는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각 금융산업법에 경쟁관련규정을 별도로 도입하여 금융산업의 고유한 경쟁제한행위를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나, 공정거래법상 금융산업에 적합한 카르텔 예외인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복규제 논란의 핵심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공정위의 카르텔규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MOU상에 명시된 금융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하며 금융회사들도 관행적 업무협의 지양 등 카르텔 규제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행정지도 남발을 지양하고 비명시적 행정지도를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박대동 의원은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해묵은 중복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융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법 고유의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