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확인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시키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확정! 국회는 2014년 2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시행이 확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 및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기금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이 5년 연장(2019년 3월 23일까지)됐다.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더욱 강화되고 예보의 안정적 기금운용 환경조성과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