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의원(새누리당, 울산북구)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지역구인 울산 북구의 쌍용예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금지급을 확정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고, 입주해야할 주민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민생차원에서 더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을의 입장에 있는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사정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질의하였음
< 질의 요지 >
1.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전체 고용인구의 7.2%에 해당하는 175만 명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15만 명이 하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인한 연쇄도산에 직면하고 있음. 올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250개 중 53개 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본 위원이 제출하였음.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에서도 우선검토 과제로 하여 민생 중점법안으로 입법을 추진 중임
또한 실시간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에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100%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답변
100%로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의 건설부문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필요성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