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의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액 26억2천만원, - 한전의 검침실수로 인한 환불액 1억8천만원
최근 5년간 이중납부 등의 과다수납과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되는 등의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과다수납 환불액이 1,516억2천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이중납부 등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과다 납부하여 환불 받은 금액은 1,490억원이며, 전산오류 등의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되어 환불한 금액은 26억2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다 청구된 금액 중 검침원 등의 검침 실수 등의 이유로 환불된 금액은 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