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12월 2일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이익증진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
소비자는 사업자나 생산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보호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며,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각종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현명하게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보급, 소비자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함.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가정, 학교, 지역 및 직장 등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교육에 협력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 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비자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소비자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박 의원은 “소비자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지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