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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부교수 이어 정교수 승진심사에도 표절논문 제출”

    • 보도일
      2014. 6.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정교수 승진심사 활용 대표연구업적 논문, 참고문헌 논문 인용표시 없이 무더기로 베껴 25페이지 분량 중 8페이지에서 단락 및 문장 그대로 옮기거나 유사한 표현 발견 “부정한 논문으로 부당하게 승진한 김 내정자, 자진 사퇴가 교육계 위한 유일한 방법” ❏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교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일반적인 논문이 아니라 과거 승진심사 당시에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내세워 연구실적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핵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부당한 승진’에 대한 책임마저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지난 주 20일(금) 이후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의 영어논문과 “교육산업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이라는 두 편의 논문에서 모두 심각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은 자신의 유학시절 박사학위 논문 중 ‘chapter Ⅱ’를 일부만 삭제하고 그대로 옮긴 논문에 제목만 새로이 붙여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뒤 조교수 시절 대표적인 연구업적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다른 논문은 참고문헌에 기록한 논문 또는 연감, 단행본 도서 등 네 가지 자료를 그대로 베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 여기에 이어 유은혜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연구부정행위를 밝힌 논문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부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심사과정에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하나인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18권 제2호에 2001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김 내정자 본인이 해당논문 참고문헌에 밝힌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2000. 9. / 서정화, 이주호, 전제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을 상당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김명수 내정자의 정교수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라는 논문은 2002년 연구실적 조서까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김 내정자는 규정상 최소 5년인 부교수 근무 기간을 채우자마자 승진심사를 받아 정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붙임자료 참조> ❏ 문제의 논문은 총 25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 한 두 곳을 살짝 바꿔 베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표현은 약간 달라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문장을 전개한 부분도 있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인용표시는 없었다. 김 내정자의 논문 164페이지에는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인용표시가 한 차례 나오지만 9줄이나 되는 단락 전체를 조사나 어미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김으로써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논문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 특히, 문제가 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라는 논문의 두 번째 장(Ⅱ. 교원 보수)은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페이지수 28, 29, 30, 36, 128, 129, 130, 132, 133, 134, 135)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하여 작성함으로써 김명수 내정자의 연구부정행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붙임자료 참조> ❏ 한편, 타인의 논문을 베끼면서 일부 표현이나 종결어미 등을 살짝 바꾼 행태는 표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양심적인 연구부정행위를 덮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