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 저가입찰 ․ 수리기술자의 자격대여 등 처벌 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 담아 - 윤관석 의원“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26일(금) 문화재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달 금액 하도급 계약 금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 시 3년 이내 자격 재취득 금지, ▴문화재수리와 관련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재단에 일반․책임감리 권한을 부여해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복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식, 박홍근, 김현, 유기홍, 김경협, 유은혜, 이목희, 홍영표, 박광온,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끝/
○ 첨부 (법률안 주요 내용) 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및 제6항). 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9조제5호 신설). 라.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마.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상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직접 문화재수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8조제2항). 사. 전통건축 부재(部材) 등의 수집ㆍ보존ㆍ연구,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문화재수리,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공공성이 특히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아. 자격대여나 부실 문화재수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대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안 제47조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