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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위대한 한국인 100인’ 2년 연속 선정

    • 보도일
      2014. 1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2014년을 빛낸 위대한 한국인 100인’ 선정…의정부문 ‘경제민주화발전공로대상’ 수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지난해에 이어 ‘2014년 한국을 빛낸 위대한 한국인 100인’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 26일 의정부문 ‘경제민주화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그동안 19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확대 및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하고, 남양유업 대리점의 ‘밀어내기’ 피해를 입법화한 ‘남양유업법’을 발의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앞장서왔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국회에서 줄기차게 제기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부당 반품·부당 발주취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하도급법은 국회에서 ‘이상직법’으로 통할 정도다.  여기에 '을'인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인 '갑'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이에 따른 '갑'의 보복조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경제민주화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당내에서도 당 대표는 바뀌지만 ‘직능위원장은 이상직’이라는 공식이 생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직능위원장으로,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을의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2014 한국을 빛낸 위대한 한국인대상 조직위원회는 이런 성과를 인정해 이 의원에게 의정부문 경제민주화발전공로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은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아시아여성포럼이 주관했다. 한국을 빛낸 위대한 한국인대상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부문과 일반기업 및 공직부문 등에서 국가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현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국정활동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연속 선정되면서 연말 의정활동 분야 대상을 연거푸 수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앞서 유권자시민행동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