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금) 새벽,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을 7.1%(370원) 인상한 5,58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협상시한 막판에 이르러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타결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88년부터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각계 대표가 고려하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협상내용의 기준이나 인상액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매해 똑같은 협상과정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상 출발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인상된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은 직장인 평균 점심식사 비용인 6,200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금액이다. 소득불평등에 따른 삶의 질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았던 국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국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조금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통한 최대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