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계약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인권·노동·공정거래 등 사회·환경적 가치 고려 근거 조항 마련.
《홍일표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일표 의원,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환경·인권·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향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수단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국내 공공조달 입찰과정에서 환경, 고용, 인권,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 방안을 도입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3일 공공조달 시장 계약절차 진행에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 우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제5조 계약의 원칙 조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S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즉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의「국가계약법」에도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큰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조달 계약절차 진행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정부의 정책적·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 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제1조 조달사업 목적에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한편,
제3조의7에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공공조달과 연계시키고는 있지만, 사회책임조달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적 인식이 부재하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3) 특히 홍 의원은 <주요국의 유사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연방이나 주의 반독점법 위반, 횡령·탈세·연방조세법 위반, 기업의 건정성이나 정직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기타의 위법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연방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공공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또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중 청렴성과 기업윤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U의 경우에는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범죄행위(범죄조직 참여, 부패, 사기, 돈세탁), 경제적 상황(파산 및 폐업, 사회보장세 및 조세납부에 관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연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CSR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 진출하는 기업은 계약과정에서 CSR 관련 정보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CSR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홍일표 의원은,
“사회책임 공공조달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고용·노동·사회통합 활동을 고려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달과 관련한 전 과정(기술규격 작성, 입찰후보자 선정,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혹은 일부의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환경·인권·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방향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수단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각 1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