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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4.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6년을 끌어오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이 금일(12. 29.) 오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아파트 매매 문의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예상된다.

3.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부동산 3법 등 20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한하여 탄력 적용하고(주택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간 유예하며(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하기로 하였다.

4. 또한 국회에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특위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다.

5.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와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수 규제완화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6. 또한 특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중 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7.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법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동산 3법의 처리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8.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된 것이나,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12월 1일 김성태 의원이 5년 간 유예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4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