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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착한적자 지원법’ 국회통과

    • 보도일
      2014.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 공공병원 착한적자 국가 보전 근거 마련…공공의료정책의 획기적 이정표
-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시․도립 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에 적용
- 김용익 의원, “공공병원 재정부담 완화 기대, 공공의료강화의 초석 될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토록 하고, 착한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익)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공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은 물론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시․도립병원 등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보건의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착한적자를 계산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착한적자 발생이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셋째, ‘적정진료’를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로 명시한 한 것 등이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에 시설․장비 등은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진료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건의료 제공,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등 의료공공성 유지․확대에 필요한 비용, 즉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병원 평가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진료 등 공익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착한적자를 구분하지 않아, 공익적 활동비용까지 모두 적자로 계상하여 공공병원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오도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공공병원 평가에 취약계층진료 등 착한적자를 구분하여 반영함으로써 공공병원이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의무로 ‘적정진료’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공공병원이 모범이 되어 시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