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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불합리한 인사청문제도 손본다!

    • 보도일
      2014.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윤석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TF(위원장:장윤석)」, 5개월 논의 끝에 개선안 마련 완료

새누리당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을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7월 3일. 「인사청문제도개혁 TF」(위원장 : 장윤석 의원) 를 구성하여 그동안 TF 전체회의(4회)와 외부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보고(`14.12.8)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첫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위회를 구성하여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고,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도덕성 심사 경과와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하여 도덕성심사소위와 인사청문 요청기관 간 소통을 강화 시켰습니다.

도덕성심사소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요청기관에 사전 검증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도덕성심사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사청문 요청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검증자료에 대하여 관계인이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자료 등 도덕성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는 인사청문 도덕성 소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셋째,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0일 → 30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을  15일 → 25일 이내, 인사청문회기간을 3일 → 4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였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위원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의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새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의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기관이 인사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인사청문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TF가 인사청문 요청기관 및 관련 단체에 권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및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직후보 지명자의 장단점과 내정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인사청문제도 관련 언론 보도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근거없는 의혹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을 자제하고,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반드시 공직후보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언론에서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도되도록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도 자율적으로「자살보도 윤리강령」,「재난보도 준칙」과 같은「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인물을 고위공직자로 등용한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14년 이상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작용과 문제점, 인사검증보다는 정쟁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것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여․야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필요한 경우 여야 공동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