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예고되어 있었다. 검찰은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와 진실를 찾기보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급급해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세간의 의혹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는 법과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라, ‘찌라시’와 ‘루머’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면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한 일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검찰조사에 오히려 적극적이고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파문이 시작 된지 한 달이 지났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때문에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의 기각했다.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문서유출과정을 밝힌다고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수사과정을 흘려가며 무리하게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돼 망신을 당한 검찰이었다. 당시 법원도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계속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꼭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이 법과 원칙 안지키고 대통령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검찰로 인해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해서 ‘정윤회 문건’, ‘십상시문건’, ‘민정회유’ 등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보자. 특검해서 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지, 왜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수사하자. 특검해서 ‘정윤회문건’, ‘십상시문건’이 왜 찌라시에서 나돌았는지 수사해보자.
■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면죄부 줬나.
국회에 ‘폐지’법안까지 올라와있는 군사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정치관여는 했지만, 정치관여만 한 것은 아니다' '댓글 지시는 했지만, 관여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조차 불가능한 판결이 내려졌다. 군사법원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 내용이다.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 봐주기 판결이다. 박근혜 정권 재판부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재판부의 모습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에서는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했고,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는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 라고 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게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하니, 소도 웃을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