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숙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43일이 되었다.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째 차가운 거리투쟁에 나선 것이다. 공공부문 중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큰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로부터 차별을 철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릴 생각에만 몰두하고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학교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상여금은 물론 심지어 밥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중 1만명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존중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이미, 9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조례를 만들어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와 처우개선을 시작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법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국가와 시도교육감이 채용하되 임금과 처우를 정부의 재정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법안이다. 오늘과 내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여의도에서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