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 의도 드러나
- 대기업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완화 부자는 감세
-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서민은 증세
2. 할당관세에 이어 폐지된 잠정세율 도입은 조세법률주의와 국회 입법권 무시
- 2013 세제개편안 ‘납세편의’부분에 억지로 끼워 넣은 잠정세율
- 국회 눈 피해 기재부 편의대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될지 우려
3.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중단해야
4. 8.28 대책 모기지 도입성과 과장심해
-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모기지 효과 과장
- 상식적인 전세금 대출일 경우 전세보다 훨씬 비싸
5. KDI 인하취득세 인하 반대 입장 한 달 만에 뒤집어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1분기 보고서에는 취득세 인하 반대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2분기에는 인하 찬성으로 일관성 없어
- KDI 의 독립성을 보장할 근본적인 개혁 필요
박근혜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 의도 드러나
- 대기업 법인세 인하,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완화 부자는 감세
-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서민은 증세
○ 기획재정부는 8. 8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부자 감세, 서민증세 의혹을 받을 만한 내용이 상당히 들어 있어 매우 우려됨.
-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반면에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려 함.
○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 관련된 부분임
- 기재부는 우리나라 조세구조에서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은 3.5%로 OECD 평균 2.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성장친화적으로 법인세를 조정하겠다고 함.
- 기업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만 있는 것이 아니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5%로 OECD 평균 5.3%의 47/100에 불과함.
- 선진국 기업들은 법인세 뿐 아니라 사회보장세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도 국민이 용인하는 것임.
- 법인세와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를 합쳐서 보면 우리나라는 6%로 OECD 평균은 8.3%에 한참 못 미침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의 성장친화적 조정만 언급했을 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 단순히 법인세수 비중만 가지고 다른 OECD 국가의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상 거짓말임.
- 적어도 법인세를 언급할 때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와 연계해야 제대로 된 정책논의일 것임.
○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 비율)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또한 그 여파로 상당 수 선진국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운용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를 주요과제로 정하고 있음.
-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할 경우 중소기업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올라가고 대기업 세율을 22%에서 낮아질 가능성 높음. 대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
- OECD 34개국 중 22개국이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표구간 간소화를 하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다른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현행 3단계 체계를 굳이 단일세율로 단순화할 필요가 없음.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업 간 양극화가 매우 심함.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 제조업체와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인당 급여 비율이 100대 5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대 30도 안 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세율의 누진성을 선진국보다 더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조세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로 OECD 회원국들 평균 18%에 비해 크게 낮고 면세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세 부담을 비교할 때는 조세부담률, 즉 조세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게 타당함.
- 2010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5.5%로 OECD 평균(33.7%)의 3/4 수준. 또 같은 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세 부담률도 8.2%로 OECD 평균(10.4%)의 3/4 수준으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비세 부담은 OECD 평균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우선적인 증세를 주장할 명분은 없음.
◯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법임.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관리재정수지가 25조 9천억원의 적자이고 저성장으로 인한 세입결손도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 세금인 소비세를 높이고, 재벌과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와 재산세는 낮추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기재부는 투자와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부자증세를 반대하는데 서민에 대한 복지가 경기활성화에 더 효과적임.
-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9 이상으로 나타나, 정부의 기업조세지원정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음.
※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은 기업의 소득이 1단 위 늘었을 때, 투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 수준으로 떨어져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기업조세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복지지출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낮아짐.
◯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0년대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은 0.29로 80년대 0.94, 90년대 0.89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짐.
- 한계투자성향이 0.3이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투자가 3000원 늘어났다는 것을 뜻함.
- 이 경우 정부가 기업에 1만 원을 지원하여 3000원의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1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1만 원에 가까운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것임.
◯ 이제는 정부가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7,80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음.
-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복지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잘못된 생각임. 복지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