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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후 의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5. 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각종 공연 및 대규모 행사장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마련

5일 국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원주을)은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사고를 당하였으나,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주최측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차량 및 안전요원을 현장에 준비하였어야 하나 사고 발생후 응급 의료 서비스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신속한 응급조치, 긴급 이송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강후 의원은 “행사 중에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직후 골든타임 허비와 미숙한 초동대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이인제, 홍철호, 심학봉, 이찬열, 양승조, 손인춘, 함진규, 권성동, 홍지만, 이노근, 이우현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