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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청와대 회유설, 대북전단 살포 등 관련

    • 보도일
      2015. 1.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월 6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 늦기 전에 청와대 비서진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윤두현 홍보수석이 조금전 기자실을 찾아 검찰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는데 검찰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아마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결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청와대 개입으로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수사를 청와대가 끝까지 불공정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욱이 국민적 의혹이라는 평지풍파를 몰고 온 청와대 관계자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언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권력암투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고리 3인방이 전횡을 했건 조응천·박관천이 이들을 견제하려고 했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권력암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을 이끄는 수장이자 공직기강비서실 문건을 둘러싼 총괄적 관리 책임을 져야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 판단이 청와대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며칠전 “파부침주(破釜沈舟)”를 언급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진이 결사의 각오로 위기를 해소하자는 각오를 밝혔다는 것인데 자리보전에 급급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청와대 비서진들의 방종을 묵인하고 국민의 의혹이 커져가는 동안 몸을 낮췄던 분이 검찰 수사가 끝나자 부하들의 불충을 꾸짖는 것은 듣기에 민망하다.
소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3인방 역시 문체부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읍참마속(泣斬馬謖)’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비서진을 감싸면 감쌀수록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청와대 회유설 진상 반드시 밝혀야 된다

어제 검찰 수사 발표는 실체적 진실에 전혀 접근하지 못한 부실 투성이라는 게 언론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가운데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의 진상은 한 경위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검찰에서 했다는 진술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의혹 중의 하나이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최경락 경위는 유서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 수석실의 회유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한 경위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경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사건을 덮어버렸다.
그런데 한경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회유 사실을 털어놓으면 목숨을 걸어야한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해서 엄청난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토록 공포에 질렸다면 충분히 말을 바꿨을 수도 있는 일이다.
경찰 간부가 청와대 회유사실을 폭로하고 자살까지 한 사건이다. 공포에 질린 사람이 말을 바꿨다고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만 하고 최 경위는 유출한 걸로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고 했다는 회유의 내용은 검찰 수사 결과와도 딱 맞아떨어진다.
더 이상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 외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

■ 대북전단 살포로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헤쳐서는 안 돼

어제 오후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의 야산에서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60만장을 풍선 20여개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사격하는 일이 있어 우려스럽다.
더욱이 북풍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는 겨울철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도 석연치 않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일부러 파탄시키기 위해 한 행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외통위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김승남·심재권·윤후덕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조속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