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 세우회 ․ 주류관련업체 한 지붕 속 동거
- 세우회 소유 빌딩에 주류관련업체 비상식적 임대료 지급 의혹
- 세우회, 비영리법인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위반
- 투명치 못한 세우회 운영,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
2. 국세청과 주류업계의 밀착 심각
- 국세청의 한국주류산업협회 낙하산 관행 근절해야 -
3. 위기의 음주문화, 위기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국내 유일 알코올 치료 전문 기관 문 닫을 위기
- 주류협회 출연 약속 3년째 안 지켜
4.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15명, 2조 5,949억원(2011년 기준)
- MB정부 4년간 인원수로는 44% 증가, 액수로는 84% 증가
- 반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비율은 76% 감소
5. 물가는 치솟지만 근로장려세제 제한 기준은 그대로
- 신청반려가구 중 재산요건 결격 09년 39.8%에서 12년 65.2%로 크게 상승
- 재산요건 1억미만 기준, 물가상승률만큼 상향조정해야
-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해야
1. 국세청 ․ 세우회 ․ 주류관련업체 한 지붕 속 동거
세우회는 1966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국세심판원 심판원 소속 전 현직 공무원이 가입하여 납입 상조금을 내며 회원의 복리증진 및 퇴직․사망 시 부조금 지급과 융자금 대출 사업을 하는‘공제회’성격의 단체임. 세우회의 운영은 세우회 회원(가입자)로부터 받는 납입상조금과 임대사업으로 버는 수익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짐.
세우회의 임대료 수입은 세우회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 소재 세우빌딩과 남현동 소재 도원회관의 월세수입임. 현재 주류업체와 주류협회가 입주해있으며 이들 업체와 협회 임원은 모두 국세청 퇴직고위공무원으로 이루어져있음.
세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우회가 퇴직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은 월납부 상조금 대비 퇴직부조금 지급비율이 530배 정도에 달하며 이는 지급률 이 우수한 공무원연금과 대비해도 153% 높음.
은행에 30년 기준 복리적금을 넣었을 경우 자기불입금의 198%를 가져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세우회 부조금의 혜택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낮은 징수금에 비해 높은 지급률을 보이는 구조로 인한 손실금을 임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 임대료가 주류업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문제임. 결국 주류산업의 각종 면허 발급 및 취소 권한을 독점한 국세청 직원들 모두에게 주류 업체들이 퇴직부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또한 국세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퇴직부조금이 주류 업체들이 임대 중인 세우회 소속 건물의 임대료에서 주로 충당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시중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됨. 윤호중 의원실에서 세우회 측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입주 업체들의 거센 항의로 제출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지만, 주변 비슷한 빌딩의 임대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시중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제출을 완강히 거부하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세우회가 가지고 있는 여의도의 세우빌딩은 현재 약 3,30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임대계약 중인데 월 5억 27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세우회가 소유한 남현동의 도원회관은 약 23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임대계약 중인데 월 3,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순수한 사무실 면적으로 볼 때 평당 약 16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추정됨.
여의도에서 매우 비싼편에 속하는 국민일보빌딩도 평당 6만원 월세를 받는 점을 볼 때, 2.5배에 가까운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재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윤호중 의원실 조사 결과 국세청 해당과에 자료요구를 해보니 세우회 측에서 매년 사업계획과 결과를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다고 함. 이는 명백한 시행규칙을 위반임.
또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윤호중 의원실 조사 결과 세우회의 당연직 감사로 지정되어있는 국세청의 감사관실 국장 역시 이 일 년에 한차례 세우회 측의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에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것으로 드러남.
윤호중 위원은 “세우회와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어겼으며, 주류업체들로부터 비상식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우회에 대해 상시 감사 등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