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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 보도일
      2015. 1. 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지법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의정부지법에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단 살포’문제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도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접경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하게 남북 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정부 당국도 대북 전단 살포 제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북한 당국도 이제 우리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의지를 믿고, 남북당국자회담에 적극 임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계속 남북당국자회담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