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 비호하는 세무서?
- 과세정보 제출 미이행, 국세기본법 위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세 곳이 서울고등법원의 대기업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소재 세무서 세 곳의 제출명령 미이행을 지적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의 감독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다섯 곳의 세무서에 고속도로 사업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송달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과 5월 각각 세 차례 송달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역삼세무서와 용인세무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했지만, 반포세무서와 용산세무서 그리고 종로세무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위원은 “과세당국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은“특히 과세정보가 제출된 두 곳 기업의 업계 순위는 40~50위권 이지만, 제출되지 않은 세 곳 기업은 업계순위 최상위권인 대기업들로써 국세청이 특정 대기업들은 비호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법원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해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서울청 중부청 국세행정신뢰도 꼴찌,
- 최근 5년간 징계건수는 1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국세행정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11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불과 0.1점 차이로 최하위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 대국민 신뢰도 평가는 지난 2008년 부터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업무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도입된 조사로, 매년 10월말부터 12월초까지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각 지방국세청의 징계 건수 통계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1위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건수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158건, 중부지방국세청이 178건으로, 이는 전체 지방청에서 발생한 징계 538건 중 63%를 차지한다
징계사유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금품수수가 두 개 청 각각 70건, 65건으로 전체 지방청 금품수수 206건의 66%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 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과 대다수의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중요성에 비해 두 청의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최하위이고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향응수수 등 부패는 최상위 수준이다.”며 “단순 수치로만 서울청과 중부청을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 대기업 내부거래 과세처분 패소,
-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처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관활 세무서의 법인세 과세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과세당국의 명확한 과세처분을 주문했다.
2011년 서울지역의 세무서와 ○○△△자동차 계열사 간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세무서가 연이어 패소하였고,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계열사의 손을 들어줬다.
윤 위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특수관계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시가 보다 높은 용역대가가 존재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며 “관할세무서가 다른 형태의 운송용역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어난 패착으로, 당시 논의가 한창이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게 했다.”
덧 붙여 윤 위원은 “ 대응하여 증여세법을 개정한 만큼, 과세당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징수 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며 “아울러 전년 대비 26.7%가 증가하여 2011년 162조3천억원에 달하는 30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여 이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