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지역인재육성(지원)법’ 제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역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1003-1호에서 가칭‘지역인재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 인재 육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고용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행 주체, 예산 문제, 사업의 연속성 문제 등으로 체계적, 종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이 법을 실행할 기관과 관련 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해 거의 사문화 된 상태이다. 또한 19대 국회 들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도 9개 발의됐지만, 지방 인재 고용 확대를 추진한 개정안은 1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러 법률로 나눠진 지역 인재 육성 관련 제도를 일원화 해 ‘교육-취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인력수급계획과 정부의 각종 사업시 지역인재육성영향평가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균형인재육성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학과 기업의 연결고리인 산학연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초중등 교육, 지방대 육성 및 지원방안, 지방인력 취업, 평생교육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지역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