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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재 교원 6년간 553명

    • 보도일
      2012.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재 교원 6년간 553명
박혜자 의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결과물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받은 교원(교수·교사 등)이 지난 2007년 이후 55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53명이 참여 제재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1년에서 5년까지 총 5단계로 나눠 제재 기간을 결정하며, 553명 중에는 기간이 종료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교원도 존재한다.
제재 이유로는 평가결과 미흡,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부당 집행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연구윤리 위반, 규정위반, 연구수행 포기 등도 간혹 눈에 띄었다.

제재를 받은 주관명을 보면 서울대(연건캠퍼스 포함)가 이 기간 동안 38명이 제재를 받아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 34명, 경북대 18명, 고려대 17명, 부산대와 한국외국어대 16명, 성균관대와 인하대 14명, 경희대 13명, 한림대 12명 등의 순이었다.

국립대별로는 전남대 11명, 전북대 9명, 경상대와 제주대 8명, 부경대와 충남대 7명, 충북대 5명, 강원대와 목포대 3명 등을 보였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인원도 1∼2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기업, 외국대학 등도 제재 기관에 포함돼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성과 및 결과 또한 중요한 정부 자산이다”며 “평가결과 미흡,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