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에 힘써왔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간 징수수단이 서로 달라 업무상 혼돈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