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2건이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보건의료인력의 모성권 보장과 보수 수준 개선과 대한 현장의 기대가 높아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장의 모성권 보호 책무를 규정했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이 모성 관련 휴가, 휴직을 위한 상시 추가인력 배치를 ‘모성정원제’라 한다. 모성정원제는 보건의료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책이다.
개정안은 ‘모성정원제’ 도입과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모성정원 도입 여부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 시 보건의료 인력의 보수 현황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해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수진의원은 “여성노동자가 특히 많은 보건의료 현장의 반여성적, 반 모성적 노동 환경이 출생를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임신순번제 등을 암묵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모성권을 보장하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성남중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붙임 : 보건의료인력지원범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