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23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개정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해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회, 교원단체, 교육감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정부에 편중된 인사로 구성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아울러 교과서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두도록 하고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하도록 해 정부 마음대로 수정을 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등에 규정이 없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7년마다 하도록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졸속 개정과 졸속 교과서 개발에서 오는 혼란과 논란을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