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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 전혀 성과 없었다

    • 보도일
      2013. 7.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 전혀 성과 없었다
박혜자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분석 결과

2012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미달 122개
공공기관 중 68.9%가 2011년보다 채용비율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광주 서구갑)은 31일, 2012년 공
공기관 신규채용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인재(이하 지역인재) 채용 분석 결과
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1년 8월 발표한 기재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채용목표 비율 30%)에도 불구하고 2012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
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 중 84개 기관(68.9%)이 2011년보다 오히려
채용 비율이 감소하거나 지역인재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 사이트에 공개된 2012년 공공기관 지
역인재 신규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85개 공공기관(2013년 신규 지
정된 10개 기관 제외) 중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인
30%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122개 기관으로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은 4개 기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은 31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87개 기관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
중 84개 기관(68.9%)은 2011년보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거
나 지역인재 채용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간 평균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를 넘지 못해 2
011년 기재부의 채용 실적 점검 대상이었던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0개 기관은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개 기관 중 2011년 하반기 실적 점검 때보다 2012년 실적이 오히려
더 저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1개 기관이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 한국소비자원, 독립기념관 등은 11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모두 지역 인
재로 채용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신규채용에서는
각각 13.4%, 19.6%, 28.6%로 목표 비율인 30%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가 지난 2011년 8월 지방대 졸업생 등 비수도권 지
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2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이 오히려 감소한 기관들이 68.9%에 이르는 등 정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계획 추진이 전혀 성과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 24개 중 23개 연구원 목표 미달
지역인재 채용비율,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한 122개 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를 분석
해본 결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각각 23개 기
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13개), 산업통상자원부(12
개) 순이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원 24개 기관 중 산업연구원
(30%)을 제외한 23개 기관이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했으며 23개 기관의 채
용 비율 역시 평균 4.96%로 매우 저조했다.

채용비율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122개 기관 중 2012년 기관 경영실적평가
를 받은 32개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 B등급을 받은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우수한 등급을 받아 지역인재채용비
율이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이 그저 구호에 그쳤을 뿐
성과는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함께 기관 경영평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대
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의원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기업의 신규 채용 시 일정 비
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지
난 6월 발의했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
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