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뿐
-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용혜인 국회의원실, 직장갑질119 주최로 최근 5년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 3월 5일(수) 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
- 최근 5년간 자살 산재 신청 연 57.6명 … 경찰통계 ‘직장 문제로 자살’의 12.1%에 불과
- 최근 5년간 정신질병 신청 중 67.2% 승인, 산재처리기간은 평균 206.0일
- 2023년 산재 승인율은 서울이 60.0%로 상대적으로 높고, 부산+경남이 15.4%로 가장 낮아
- 산재 처리 기간 단축, 판정결과의 일관성 재고 대책, 근로자 자살에 대한 예방 및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논의
1.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에 따르면 최초요양 1회차 기준 2023년 85건 신청에 35건 인정(승인율 41.1%)으로 자산 산재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2023년 자살산재 승인율(41.1%)은 지난 5년 간 총승인율 51.9%(총 451건 신청, 234건 인정)에 비해 10.8% 낮았으며, 지난 5년 자살 산재 승인율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2019년 58.3%, 2020년 65.3%, 2021년 52.3%, 2022년 45.2%)
2. 또 2019∼2023년 경찰통계(변사자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은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산재 자살 신청은 연평균 57.6명(42~88명)으로 경찰통계의 12.1%(7.9~17.7%)에 지나지 않았다. ‘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3.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국회의원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를 열었다. 정여진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 예방의학과)는 최근 5년(2019-2023)간 자살 산재 판정서를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정신질병 신청 총 2915건 중, 승인율은 67.2%, 산재처리기간은 평균 206.0일이었다. 2023년은 총 684건 중 승인 및 일부 승인을 합친 총승인율은 65.8%, 신청후 처리기간은 평균 207.4일로 5년 평균과 비슷했다. 그러나 자살 산재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478건 중 총승인율이 54.0%였는데 2023년은 88건 중 총승인율이 42.1%로 12%나 급감했다.
4. 2023년 정신질병의 승인율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전체 정신질병의 경우 서울 지역(남부+북부)은 79.9%의 승인율로 가장 높고, 부산+경남(55.1%)이 가장 낮았다. 2023년 자살 산재 승인율도 서울(남부+북부)가 60.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경남이 15.4%로 가장 낮았다. 정여진 전문의는 △산재 처리 기간 단축 △ 판정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다양한 정신질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 △판정위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안했다.
5. 정슬기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판정 특례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특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작동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는 정신질병 조사지침상 우선적용대상으로 우선적용질병과 우선적용사건을 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또 산재보험법 외부의 법률들을 제개정함으로써 근로자 자살에 대한 예방 및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과로사 예방 및 대책 마련, 취업활동 스트레스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6.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자살을 생각했거나 결행했던 이들은 그 전에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이 피해를 입거나 낙담하는 경험을 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자살 결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살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사와 자살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판정 절차에 유족이 상처 입었습니다. 겪지 않으면 그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일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발판이 되길 빕니다. 장기적으로는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7.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오늘 다루고 있는 산재 자살 문제는 단순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 배경에는 과로, 부당한 업무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결국 그들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9.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장은 “정신질병 관련 산재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려서 인정, 불인정이 판정되고, 그 사이에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병’들에 대해서는 질판위에서 거의 100% 인정이 됐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계와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찰청의 자살 원인 중 ‘직업’ 때문에 자살한 수에 비해서 자살 산재신청을 하는 수는 매우 적습니다. ‘자살’, ‘정신질병’ 산재는 개인도, 사업장도 신청하기도 힘들어하고 검토하기도 어려워합니다.”라며 “일하다가 마음을 다치는 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하다가 마음을 다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일하면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일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이 사회에서 만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포스터
[참고 2]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
[참고 3] 산재 자살 판정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pdf 파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정책국장 홍종민 010-2449-4736 문자로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