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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 겸 최고위원,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문

    • 보도일
      2025. 3.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기본소득당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노동안전특별위원장 최승현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권초기 우리는 0.3평 철제구조물 속에서 “실질임금 30% 인상,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던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열악한 하청노동자들의 모습과 그 처절한 투쟁은 노동3권이 헌법에만 존재하고 있고, 현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원청이 나서서 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과 이 투쟁의 후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가압류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제2, 3조 개정 투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국회에서 2 차례나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번의 기회를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국회에서 정부에 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계엄에 대한 헌법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시키라는 것도 거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을 주도한 지회장은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0.3평 철제구조물 안에 있던 유최안 부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 470억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는 탄핵과 구속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2심, 3심 법원에서 싸울 것이고, 법 개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끈질긴 우리의 투쟁에 그는 감옥에 갔고, 우리는 다시 끈질기게 싸웁니다. 국회는 2번이나 논의를 거쳤던 것이니 빨리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투쟁했던 노조법 2, 3조의 투쟁의 성과가 그 정권의 마지막과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노조법 2, 3 조 개정으로 대표되는 노동 3권 보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틀입니다. 다단계 사용자가 있고,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변화된 시대에 실질적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은 법원 판결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손배가압류의 문제는 초기자본주의 시대에나 있었던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 법의 미비한 틈바구니 속에 변용된 사태로 나타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 등 수많은 문제가 나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함께 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