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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온라인 악성게시물, 입법 대응 강화 필요

    • 보도일
      2025. 3.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계속되는 온라인 악성게시물, 입법 대응 강화 필요 - 온라인 악성게시물 관련 일본·프랑스·독일의 대응 조사 - 집단 혐오표현, 사자 모욕, 인터넷플랫폼 책임 관련 논의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3월 6일(목), 「온라인 악성게시물에 대한 해외 입법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12.29 여객기 참사와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온라인 악성게시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국내 입법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내법에서는 특정 집단 및 사자(死者) 대상의 악성게시물 대응, 인터넷사업자의 악성게시물 유통방지 책임 관련 입법 근거가 미비하다.  ○ 성별·세대·지역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 사자 대상의 악성게시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고,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신속한 악성게시물 삭제 조치를 보장하는 절차규정이 미흡하다.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규정한 일본·독일·프랑스의 경우 집단 혐오표현, 사자 모욕, 인터넷플랫폼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 일본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했으며, 독일·프랑스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 독일과 프랑스는 사자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추모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EU 차원에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을 대상으로 온라인 악성게시물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 악성게시물 삭제 등 신속한 조치, 사업자의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악성게시물 유통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 「형법」개정을 통해 대형 참사 사건 등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행위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자 모욕죄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방지,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악성게시물 신고신스템 구축, 삭제·차단 조치 내역에 대한 투명성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입법조사관 (02-6788-4717, jechoe@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6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