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 참여 건설사 매출 신고 누락 463억원, 부가세 탈세 46억원!
- 일감몰아주기 규모 870억원!
- 민간투자사업 참여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 수립해야
2. 올 상반기 서울 ․ 중부청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 체납 세금이 무려 1조3397억!
- 서울청 ․ 중부청이 전국 10억 이상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
- 서울청은 10억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평균이 62억7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압도
3. 중부지방 국세청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관할 내 전통시장의 10%에 불과
- 중부청 관내 268개 전통시장 중 27개만 협약이 체결된 상태
-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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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춘천고속도로사업 참여 건설사 매출 신고 누락 463억원, 부가세 탈세 46억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부가세 신고 누락 금액이 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입수한 건설사별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의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462억 8,285만원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집계 된 것.
업체별 매입·매출액신고는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기간 전체(2004~2009년)에 걸친 업체의 공사계약 실적을 의미 하므로, 같은 기간에 계약한 타 공사의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업체별 실적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계약한 공사비보다 같거나 커야한다.
그러나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실적신고 금액이 최종 하도급 계약서의 공사비보다 적게 신고 되었거나, 아예 미신고된 금액이 총 463억원에 달한 다는 것.
또한 주관사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도 870억원 규모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과세 시행 이전의 계약이라 적용은 어렵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신고누락과 특수관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턴키방식 등으로 사업 구조가 불투명하여 부가세 신고 누락 및 일감몰아주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올 상반기 서울 ․ 중부청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 체납 세금이 무려 1조3397억!
국세청은 박근혜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선언 이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월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열고,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 고질적 조세포탈 등 탈세혐의가 큰 4대 지하경제 분야에 행정역량 집중하며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실시 등 현금 위주의 체납징수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이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액이 5년만에 30% 증가했고, 특히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개인・법인 포함)의 체납액이 무려 1조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 중부지방국세청이 전국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청은 10억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평균이 62억7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압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는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
※ 21일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 요지
-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1천만원미만부터 10억원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했을 때,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단 320명(개인・법인 포함)이 무려 1조4,819억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는 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59만명의 총액(1조 2천억)보다 더 높은 수치임.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체납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음.
-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에는 121명이고 체납액이 3,452억원이었으나, 2012년엔 인원은 2배 증가하고 체납액은 3배나 증가하였음. 2013년은 상반기만 320명, 1조4천억원 규모임.
- 같은 기간 1천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2만명(2008년)에서 70만명(2012년)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거의 같은 수준임.
이를 지방청별로 나누어보면, 서울청은 올해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178명으로 약 1조1154억원 규모이고, 중부청은 85명으로 2243억 규모임. 규모로는 서울청이 1위, 중부청이 2위임. 이 두 청의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263명은 체납액이 1조3397억으로 전국 10억이상 고액체납액의 90.4%를 차지함.
결국 서울청 ․ 중부청이 고액체납자를 줄여야 전체 고액체납액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음.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한명당 평균 체납액을 계산해보면, 서울청은 약 62억7천만원으로 전국 평균 46억3천만원을 웃돌고 있음.
이에 윤호중 위원은 “수도권이라 법인과 개인의 고액체납자들이 다른 지방보다 많은 점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규모를 줄이려면 고액체납액의 90%를 차지하는 서울청 ․ 중부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3.중부지방 국세청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관할 내 전통시장의 10%에 불과
급격한 경기 침체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부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내 268개의 전통시장 중에 중부청과 산하 세무관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경기・강원 3개 광역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268개 전통시장이 산재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납세자는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중부청 관내에는 268개의 전통시장이 있음.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일산시장 외 27개 재래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전체 268개 시장 중 10%에 불과함. 이에 윤 위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고통이 한계상황에 봉착,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과의 협약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