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이 교원소청위원회의 교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건수와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소청심사 대상 건수는 모두 1,358건으로 이중 763건이 기각되었고 31건이 각하되었으며, 징계 결정이 변경된 건수는 336건, 징계 취소는 228건으로 징계가 경감된 건수는 모두 564건으로 전체 소청 건수의 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교원 징계 사안 중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소청위의 결정 현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이 32%로 금품수수 범죄에 대한 경감·취소 비율(1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범죄 교원 대상 소청 심사 결과 소청을 제기한 3명 중 1명꼴로 징계가 경감되고 있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원처분기관(교육청, 사립중고교, 대학교 등)에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경우(12건)도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교원들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데는 소청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며, 소청위가 성범죄 교원들의 구제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