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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호 선임대변인 논평] ■ 전통시장 보호는커녕 이커머스만 키운 규제의 역설

    • 보도일
      2025. 3. 7.
    • 구분
      정당
    • 기관명
      개혁신당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은 이러한 규제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의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지만, 정작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365일 영업하며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형마트는 더 이상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를 견제하기 위한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커머스의 독주를 돕는 모순적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영세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유통업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는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2025. 3. 7.  개혁신당 선임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