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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1. 캄보디아에 지원된 EDCF 자금으로 리베이트 잔치까지, 한국수출입은행 EDCF은 대기업만의 리그? - 특정 건설 대기업은 수은 EDCF 지원자금으로 리베이트 잔치 벌여 -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구호는 특정 대기업들을 위한 잔치 2. 한국수출입은행, 방면경영 도 넘어 - 방만경영 4종세트, 수은은 정부 지침 위에 있는 기관인가 - 공공기관 중 최고 연봉에도 각종 특별 지급금 3년간 88억원 늘려 3. 한국수출입은행 횡령직원 정직에 그쳐 - 금품수수 범죄는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 어기고 ‘정직’으로 감경 4.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는 전부 기재부장관 몫? - 회의가 매월 열리지 않아도 회의수당은 매월 1인당 최소 250만원 - 개인적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은 그대로 지급 5. 자본 증자, 업무범위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 시기상조 6. 투자공사 주식-채권 수익률 국민연금에 뒤져, 연기금 공공펀드 해외 투자기능 일원화 계획 섣부르다 --------------------------------------------------------------------------- 1. 캄보디아에 지원된 EDCF 자금으로 리베이트 잔치까지, 한국수출입은행 EDCF은 대기업만의 리그?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CDF가 중소기업 참여현황이 이명박정부 초기보다도 더 떨어지고, 심지어 특정 건설 대기업은 이 돈으로 리베이트 잔치를 벌여 검찰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는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공적개발원조 자금임. 하지만 이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EDCF 전체 지원금액 증가율 또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전체사업 중 중소기업 업종별 참여 분야 역시 몇몇 업종에만 편향되어 있는 실정임. EDCF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중은 최근 5년간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9.9%에 그치며, 대기업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 72.8%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EDCF 지원금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EDCF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대기업 비중은 크게 늘어남. MB정부 초기인 2009년 EDCF 대기업 지원비중은 59.3%에서 2012년 86.6%로 치솟았으나,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경우 2009년 20.3%에서 2012년 0.4%로 크게 감소함. 중소기업 역시 2009년 17.0%에서 2012년 13.0%로 감소함. 2013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 EDCF 지원사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16.8%로 2012년 한 해의 비중 13.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2009년 MB정부 초기인 2009년 17%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임. 또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는 교통, 에너지 등의 SOC분야보다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분야 중심이며, 이들은 대부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임. 특히, 2011년 이후 EDCF 교육 분야에는 총 745억 원이 승인됐으나, 2012년 교육 분야의 집행비중은 5.6%로 매우 낮고, 또한 2013년 현재까지 집행비중은 0%로 전무한 실정임. EDCF 지원사업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식이 필요해야 함. 이미 수출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에 혈세를 퍼주는 것은 무의미함.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은 이 EDCF로 리베이트 잔치를 벌이고 있음. 수은이 관리중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캄보디아 건설사업 관련 국내 대규모 건설사들이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주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임. ※ 참고: www.nocutnews.co.kr/Show.asp?IDX=2587136 금번에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건은 08년과 11년 지방도로 사업으로 극동건설, 금호산업, 현대엠코 등 모두 국내 대형 건설사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EDCF를 가지고 국내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외 리베이트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동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수은은 이에 대한 어떠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재처럼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는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EDCF가 지원된 다른 나라 건설 사업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리베이트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을 우려가 큼. 이에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은 “원조 전문기관인 KOICA로 기금운용주체를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 일본은 KOICA와 역할이 유사한 JICA에서 전문적으로 무상원조 및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함. 현재 수은은 고유업무 외에 남북경협기금, EDCF 등으로 업무성격이 상이한 여러 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기금 부실 개연성이 상존함. 과거 상공부 산하 수출보험기금의 부실운용(자기대출에 대해 거액 보증 남발)으로 기금 고갈위기에 처해 수출보험공사를 신설, 기금운영주체를 분리했던 것을 생각해볼 때, 위원의 지적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2.한국수출입은행, 방면경영 도 넘어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민주당, 구리시)이 수출입은행의 성과급, 특별명예퇴직금 및 상품권 지급 등 임직원 방만경영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민의 경제사정과 반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역시 지나친 특별 비용 지급 사실이 드러남 1. 인건비 체계 개편시 경영평사 성과급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 -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기본급을 높게 책정함 ▶ 수출입은행은 2009년 말, 2010년 인건비 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정상여금은 기본급에 편입하여 월 기본급 총액을 309만원 증액함 - 이에 따라 2011년 기본급이 총 23억5천만원에서 26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어, 기본급에 연동되는 성과급도 47억원에서 53억만원으로 늘어나 6억1,800만원이 과다지급 됨 - 2년간 총 12억 6천만원이 과다지급 됨 2. 각종 행사경비를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편성-집행시 각 행사 취지에 맞게 지급하지 아니함. - 경로효친 등 각종 행사경비를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할 때는 최소 수준으로 지원하고, 예산으로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함 ▶ 경로효친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8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7억1천만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함 – 3년간 20억원 상당 3. 특별명예퇴직급 지급 부적정(초과 지급) ▶ 수은은 지난 2009년 퇴직금 규정의 특례조항을 만들어 명예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원의 주의처분을 받았음 - 그러나 2010년 다시 특별명예퇴직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퇴직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명예퇴직음을 57억 7천만원 지급함. (규정에 따른 퇴직금 21억5천만원 보다 36억1천만원 더 지급) 4. 유급휴가제도 부적정 운영(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 ▶ 수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없는 경조사 휴가 외에 다른 유급휴가제를 인정받을 수 없으나, 연평균 1,411일의 청원·포상·장기근속·특별·명령·보상 휴가 등을 운영하여 총 10억원의 연차휴가 보상금을 추가 지급함 ※ 참고: 수출입은행은 2012년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백화점 상품권 지급을 폐지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중 이에 윤 위원은 “최근 공공기관 평균연봉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9,360만원 수준으로 5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그럼에도 아직 연봉과 월급이 모자라 목이마른 듯하다. 각종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특별지급금 명목으로 3년간 88억원에 달하는 추가 연봉을 달성한 수출입직원 들을 볼 때, 경기침체로 벌이가 시원찮은 국민들께서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봤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명예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윤 위원은“특별명예퇴직금은 지난 2009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반복 되었다. 수출입은행은 감사지적 조치에 대해 동일 사안 재발 방지 및 관련자 주의 처분으로 조치 사항을 밝혔는데, 단순히 담당자 처벌 등의 조치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