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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관 대변인] 검찰의 ‘내란 DNA’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 보도일
      2025. 3.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기획·실행자 검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내란 수사를 망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내란 수사를 말아먹은 죄로 따지면, 검찰은 재범을 넘어 상습범입니다.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는커녕 도리어 알뜰살뜰 챙겨주면서 애정을 한껏 드러내는 검찰의 내란 DNA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죄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첫 사례는 1994년과 1995년에 있었습니다. 1994년에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했던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국민들의 비난은 거셌고, 이에 따라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할 수 없다”는 망언을 뱉으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던 검찰이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 이후 두 내란수괴를 군사반란과 내란목적살인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의 결과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입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파면 결정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 준비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조현천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모종의 약속을 받은 듯 그가 2023년 3월에 입국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내란 예비·음모행위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실질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원의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구속기소했으면 됐을 일을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한답시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 방면이나 된 듯 거리를 활보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중대범죄 피의자의 법무법인이라는 비난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무사했기에 이번에도 겁도 없이 내란수괴 방탄에 앞장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일당, 내란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