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1.(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대검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이제 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서 심우정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내란수괴의 복귀를 꿈꾸면서 열심히 내란 대행 노릇을 해온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땅히 심우정과 함께 탄핵되어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헌재 재판관을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임명하지 않은 것이, 결국 저들의 준동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마당은 내란준동 세력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야당의 인내는 끝났습니다. 힘겹게 구속시켰던 내란수괴가 풀려난 마당입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오는 13일 임시회에서 심우정, 최상목 탄핵안을 동시에 처리합시다. 내란수괴를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로 풀어준 내란패거리 행동대장 심우정은 물론 헌재의 무력화를 시도한 최상목 내란대행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기대선을 의식한 표계산을 할 때가 아닙니다. 묵묵히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아닙니까? 그렇지않고서야 윤석열의 석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국면에서, 심우정 총장은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정적들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없는 죄까지 만들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명백한 범죄조차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2022년 8월) - 대기업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에 대한 청탁무혐의 (2023년 3월) -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김건희 무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2024년 10월) -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2024년 10월) -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세 차례 기각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지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동우회 회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회원들에게 “도움과 협조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됐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변명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만, 2년 전, 이번과 똑같은 사건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발간) 그때의 지귀연과 지금의 지귀연 재판장은 다른 사람입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씨에게 면죄부를 주면서도, 여전히 검찰의 중립성을 주장할 것입니까? 국가와 국민이 아닌 윤석열을 위해 법기술을 부리는 심우정 총장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검찰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만약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됐다면, 애초부터 수사 적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도 없었을 것이고, 구속취소 결정도 즉시항고 포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대선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미룬다면, 검찰 권력은 여전히 살아남아 ‘괴물검찰’이 되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한 온갖 만행을 자행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에 이은 검찰독재, 그 악몽은 이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에 거듭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합시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악의 세력과 다퉈서 이기는 것도 아주 쉽고, 지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집니다.” 감사합니다. ■ 강경숙 원내부대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88일이 흘렀습니다. 12월 3일 밤, 집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TV와 스마트폰으로 온 국민이 보았듯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와 창문을 깨부수며 난입한 수백의 군인들을 목격했고, 선관위와 정당의 당사, 여론조사 기관에도 군인들이 들어왔죠. ‘싹 잡아들여라’라는 말처럼, 정치인과 민간인 체포조도 운용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수거 대상’ 목록도 나왔습니다. 탄핵소추로 받은 번호는 ‘사건번호 2024 헌 나8’입니다. 오늘도 헌재 재판관들은 이 탄핵소추에 대한 평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14일째입니다. 벌써 2주가 되어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간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간 8번 평의를 했으니 충분한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차례 변론에 16명의 증인을 불렀고, 증인 하나하나가 정보기관 수장, 경찰 수장, 군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국민들도 다 아시듯이, 내용상으로도 분명합니다. 먼저,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드는 헌법 제77조 제1항을 윤석열은 명확히 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전후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습니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때였습니까? 비상계엄 선언상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험’이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도 근거 없는 윤석열만의 주장임을 만천하가 다 압니다. 계엄법 제2조의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어겼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은 또 어떻습니까? 포고령 1호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부여하지 않은 권한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심판 선고일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증인과 증거, 변론과 평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주는 하늘이 두쪽나도 심판의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극우 세력도, 내란동조당 국민의힘도 흔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로 만든 87년 헌법 이후, 5만 1,247건을 처리하고, 위헌성 결정도 2,173건을 처리한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반복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금주 내 조속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주십시오.” 이제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