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인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 모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고용 조례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제주, 울산 등 7개 시도가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2013년 4월 국가인권위는 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 교육청의 상고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돌봄강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근로 전환 대상에 예외가 된다는 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시행령 제3조)을 악용해 초단시간 근무하는 초등돌봄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초등돌봄교실 근무자 464명 중 188명(40.5%)가 초단시간 근무자로 파악되고 있고 세종시의 경우 28명 중 25명(89.3%)가 초단시간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근로자가 될 경우에 2년이상 기간제로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 휴일 등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토요일 별도 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쪼개기, 방과후강사 강제 활용 등의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돌봄교실 근무자의 평균 월급은 76만 5천원에 불과했다.
박혜자 의원은 “충남에서는 학교장에 직접 고용된 돌봄강사들의 경우 월급여가 10만원이 삭감되었다”면서 “각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다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