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간 예술분야 공익요원 76%가 군면제나 다름없는 개별창작 - 외국 예술단이나 국내 민간 예술단에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
올해 예술분야 병역특례자가 스포츠분야의 병역특례자보다 6배 가까이 많고, 이들 대부분은 복무형태가 사실상 군 면제인 개별 창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 갑)이 예술 분야와 스포츠 분야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142명인데 반해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은 286명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29명으로 스포츠 분야 공익근무요원(5명)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현행 병역법은 예술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에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한 자를 대상으로 예술 분야의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은 국립과 시립 악단이나 극단, 발레단 등에서의 복무와 중학교 이상 학교에서 예술 분야 교직근무 등을 통해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2004년 이후 예술분야 병역특례자 286명 중 217명 약 76%의 복무형태는 기관 복무가 아닌 사실상 군 면제와 같은 개별창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창작이란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면 복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의 경우 복무기간 중에 국외여행도 가능하고 길게는 1년씩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역특례자들은 국내 예술단이 아닌 외국의 국립, 시립 예술단에 근무하거나 유니버셜 발레단 등 민간예술단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공익근무도 일종의 군복무인데 외국의 국립기관이나 민간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은 본래 복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혜자 의원은 “예술분야 병역특례가 공익이나 문화창달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술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