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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지정,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거치도록 법에 규정

    • 보도일
      2014. 1.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혜자 국회의원
국정교과서 지정,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거치도록 법에 규정

박혜자 의원, 국정교과서 지정을 교육부장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혜자 의원은 최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 국정 교과서의 지정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지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어 국정교과서 지정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혜자 의원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과용도서의 종류, 수정절차 및 심의기구 설치를 규정하는 것과 함께 도서, 검정 도서 및 인정 도서로 사용되는 각 교과목의 고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교과서의 지정을 장관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혜자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외에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2건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행정기관의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관장 추천 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추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