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명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의 민원창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상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하나같이 허술하고 기만적이다.
첫째,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민형사상 불확설싱 확대”라는 근거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다.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다.
셋째,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대주주의 사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전체 법인 100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자본시장의 원점 회귀는 절대 안될 일이며,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전횡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했다. 이들의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 행위이다.
야3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4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