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차 권한대행 시절 6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거부권 행사이며, 윤석열 정권 전체로 보면 무려 41번째 거부권입니다.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보자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고약하고 못된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내 주무부처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두 다 일찌감치 찬성 의사까지 내비쳤던 사안입니다. 기존의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하자는 그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 아닙니까!
벌써 4년 전에 공동 집필했던 책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개정된 상법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기류에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심지어 이번 상법개정안은, 한덕수 대행이 끔찍히 모시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제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한덕수 대행은, 어디 누구의 의견을 쫓아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입니까?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오직 '재계' 뿐입니다.
안그래도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강행하여 유유자적하게 세 아들에게 보란듯이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의사와 이익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희생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최상목도, 이복현도,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아니라는데, 기어이 '재계'의 입장만 대변하여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울러, 상법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마땅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