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법인, 전년도 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 받아 - 법인 부담 비용 학생에게 전가하는 셈,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철저 점검 해야 [국정감사 : 교육부] 38개 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2년 연속 교비에서 지출 - 18개 법인, 전년도 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 받아 - 법인 부담 비용 학생에게 전가하는 셈, 재정여건 개선계획 이행 철저 점검 해야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12년,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 신청 및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 대학법인이 2년 연속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비 지출을 승인받았으며 이중 18개 법인은 전년도보다 많은 부담금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학생들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다만 법인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교육부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승인을 신청한 학교는 76개 학교법인의 104개 대학이었으며 29개 법인(35개 대학)이 전부 승인, 38개 법인(56개 대학)이 일부 승인을 받았으며 9개 법인(13개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59개 법인의 73개 대학이 승인 신청을 했으며 교육부는 이중 28개 법인(36개 대학) 전부승인, 19개 법인(22개대학) 일부 승인했으며 12개 법인(15개 대학)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은 38개 법인이었으며 특히 절반 정도인 18개 법인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대학은 2012년 승인액보다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의 교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는 대학법인의 경우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2012년 학교부담 승인 3년 신청 및 승인 법인을 대상으로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5개 대학 중 2개 대학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법인부담금 교비 지출 승인시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혜자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할 교비가 재정이 부실한 대학법인의 부담금을 보전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이 재정여건 개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이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법인의 재정이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