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근로자임에도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

    • 보도일
      2025. 4.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자임에도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 -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아니어서 육아휴직급여 없어 -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아니지만 법령 개정으로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이‘사회보장적 생계비용’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 「고용보험법」또는「사립학교법」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보장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4월 7일(월),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육아지원 3법 개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었다.  ○ 육아휴직사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남성 사용률이 31.6%를 차지하여 제도 도입 이래 육아휴직 남성사용률이 최초로 30%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정부는 특히 육아휴직급여 개선이 남성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하였다.   □  사립학교 직원은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 2024년 기준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고 이 중 사무직원은 17만 8,328명(55.1%)으로 교원보다 사무직원의 수가 더 많다.  ○ 사립학교 직원은 사학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정관 등에 규정이 마련될 수는 있다.  ○ 사립학교 교원 역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나, 2020년‘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  ○ 이의 효과를 방증하듯, 사립유치원~고등학교의 교/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 학교급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우리나라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 지위로 일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어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법률 개정으로 사립학교 직원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포괄하거나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를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나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선택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준용하여「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직원에게도 육아휴직수당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69